HOME / 고객센터 / 공지사항

공지사항

[필수교육]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

hrbms 2023.10.26 14:40 추천 0

"장애인 인식개선교육"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. 이 교육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1. 평등한 사회 창조: 장애인은 모든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,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"장애"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의 편익과 발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, 장애인 개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교육은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, 장애인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.

  2. 2. 인간다운 사회: "장애인 인식개선교육"은 장애인을 단순히 그들의 장애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, 그들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강조합니다. 이 교육은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각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, 인간다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.

  3. 3. 다양성과 포용: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회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촉진합니다. 다양한 장애 유형, 특성, 능력, 및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, 모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.

  4. 4.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개선: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개선하고,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는 직장, 학교, 사회활동,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
  5. 5.법적 권리와 의무: 교육의 한 부분으로,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, 사회 전체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.

이러한 "장애인 인식개선교육"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,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.

임직원 여러분들은 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래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필히 시청완료하시길 바랍니다.

https://edu.kead.or.kr/aisd/main.do

-> 원격교육자료 우측의  "+"  클릭

-> 7번째 동영상 "(통합교육콘텐츠) 장애인고용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공통 교육대상용 " 클릭 재생

다음글 | 다음글이 없습니다.